농업손실 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5-04-27 13:04  

<p>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p>

<p>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

<p>국토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 일명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p>

<p>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p>

<p>이와 함께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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