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대와 30대를 일컫는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p>
<p>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추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별로 고용노동부(청년 일자리), 중소기업청(청년 창업), 여성가족부(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수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간 중복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이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취지라고 말했다.</p>
<p>또한 이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寬?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014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 4천여억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 4백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 9천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p>
<p>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p>
<p> 가.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설치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p>
<p>나. 청년발전지원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p>
<p>다.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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