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60년간 유지했던 동해안의 군 경계철책을 없애고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육군 제22·23보병사단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등 6개 시장·군수도 강릉시 연곡해변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지자체가 철거를 건의한 26.4㎞ 구간의 41곳에 대해 안보상 필요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고려한 뒤 열영상감시장비 등으로 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이달 말까지 우선 철거 대상지로 정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6개 시·군은 군이 대상지를 정하면 철책을 철거 또는 이설하고 표준감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뒤 군에 넘기게 된다. 군은 유지·관리 책임을 맡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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