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상주시에 '주행장 건립' 소송

입력 2015-04-27 22:06  

"토지보상 지원 등 약속 위반"


[ 강현우 기자 ] 경북 상주에 주행시험장 건설을 추진하던 한국타이어가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파트너인 상주시를 상대로 협조 약속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상주시와 MOU를 맺고 제반 비용을 지출했지만 상주시가 시장이 바뀐 이후 당초 약속했던 주민 토지보상 동의서 접수 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아 기존 투자 비용을 날릴 상황이 됐다”며 “지난 15일 서울지방법원에 주행시험장 설계, 측량, 문화재 조사 등 총 2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 부지에 2020년까지 2535억원을 들여 주행시험장과 연구소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상주시와 투자유치 MOU를 맺었다. 이후 현장 사무실 설치와 인력 파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5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반려한 데 이어 현장 지원 인력을 철수시켰고,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 지원 절차도 중단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이정백 상주시장은 “주민 의견을 정확히 듣기 위해 행정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일부 주민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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