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행세로 군 복무를 피하려 한 가주 김우주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그룹 올드타임 출신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사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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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김우주는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불안해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대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발각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 店?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란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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