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신설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 의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초에는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는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적인 보좌관의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정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보좌관 인력 배치 시 예산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왔다. 이런 점에서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노력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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