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6월 공급 시작…1순위 조건은?

입력 2015-04-28 19:28  


서울시 행복주택

서울시 행복주택이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처음으로 공급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70%다. 이 가운데 80%는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공급물량 30%는 일반공급된다.

우선공급 물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한다.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중 구체적인 젊은계층 배정 비율 기준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확정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예정자가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면 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특히 대학생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과 협의해 대학생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 소재 직장 재직자면 된다. 거주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직업 기준 순위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공급은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이고 해당 자치구 외 서울에 거주한다면 2순위가 된다. 직장 소재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 기준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우선공급 중 젊은 계층 대상 공급 물량 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대주택과(02-2133-7053)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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