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임국가' 대한민국] 대중 영합 서민정책 누가 만들었나

입력 2015-04-28 20:56  

적합업종은 정운찬, 비정규직 보호는 이경재 주도


[ 이승우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로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첨예했던 2010년 12월 출범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이듬해 9월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했다.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4개 품목이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발굴·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탄생한 기관이 실제론 강력한 규제기관이 된 것이다.

2년간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보호법은 2004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주도해 만든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고될 것을 우려한 노동계는 반대했다.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2006년 2월27일. 국회 ?育?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개회 20분 만에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경재 당시 환노위원장은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과 이춘석 강창일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 등 4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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