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납품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품질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보상과 소비자 불만사항의 처리 방안을 품질 심사에서 1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계약서에 업체의 배상 및 교환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마크 등 평가·검사·인증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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