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
<p>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30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p>
<p>시는 6월 1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p>
<p>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p>
<p>이어 영등포구 (5.7%), 도봉구(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최고로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노원구(3.0%)였다.</p>
<p>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 1000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p>
<p>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9000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 3구에 절반가량(46.1%)이 집중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p>단독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p>
<p>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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