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리츠 상장활성화 지원키로…진입·퇴출기준 개선

입력 2015-04-29 15:52   수정 2015-04-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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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임대형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 및 퇴출기준을 완화하는 등 리츠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임대형 리츠사 진입과 퇴출기준이 완화된다. 임대형 리츠사의 평균 자산 및 매출구조(매출 대부분을 임대수수료에 의존) 대비 높은 수준의 매출액요건을 낮춰 리츠 상장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리츠의 자산대비 매출액이 6.2%임을 감안하면 매출액요건(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자산규모는 5000억원수준이나 업계 평균 자산규모는 약 1600억원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임대형 리츠사의 상장시 매출액요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퇴출기준의 경우 임대형 리츠사의 진입요건 완화에 맞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시 매출액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거래소는 또 "퇴출 실질심사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부동산투자업의 특성상 분양·임대 준비기 또는 휴지기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중 분기별 매출액 기준(5억원) 역시 없앴다"라고 강조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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