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계약진행사항 공시' 폐지…거래소, 공시규정 손질

입력 2015-04-29 16:05  

[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상장법인 공시규정을 개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 개정돼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의무가 부과되던 계약진행상황 공시가 폐지된다.

거래소는 "현재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시 관련 진행사항을 모두 공시하도록 해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계약진행상황 공시를 폐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의무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측면을 고려해 예외 인정 범위를 '경미한 계약기간 변경'으로 국한한다"며 "계약금액과 조건 등의 변경은 현행대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의 공시부담도 낮아진다.

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은 현재 신규상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일반 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공시의무 부담(반기별 사업진행 상황 및 영업실적 전망 등)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술성장기업의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없애고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성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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