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95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같은 이유로 배달통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배달통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것은 작년 12월로 개정된 법규가 적용됐지만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약 2200만원에 그친다.
방통위는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 育㎰坪揚?"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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