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은 노조가 파업하려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단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4일 총파업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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