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분담금 제외' 조항 신설…'공동책임 원칙' 깨져
[ 박동휘/김일규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29일 오후 5시3분
금융감독원이 작년 초 경남기업의 세 번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채권단 중 두 번째로 채권이 많았던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이 경남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거부하자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직후인 작년 4월에 건설사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신규 지원 분담률 산정 대상 신용공여에서 이행성보증은 별도 구분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SGI서울보증 같은 이행보증기관은 경남기업을 끝으로 채권금융회사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을 분담할 때 빠지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2012년 채권단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엔 신규 자금 지원 등과 관련, 보증회사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경남기업 지원을 위해 수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행보증을 대출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보증회사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은행들도 동의했다”며 “시행 시기가 우연히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권은행들은 보증회사가 빠지면 책임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데 채권단이 흔쾌히 동의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의 책임 분담 원칙은 한번 깨지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앞으로 워크아웃 및 채권단 관리를 받는 자율협약 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채권단 사이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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