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김 위원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열흘 앞선 9월13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다”며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시한 5월31일)되고 처음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그 결과가 7~8월 정부의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