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성동구청 제공. 최형호 기자. |
<p>경찰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각 경찰서 단위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일시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여성들의 임시숙소로 숙박시설(모텔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p>
<p>성동구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아 폭력피해 여성들이 모텔이나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러 왔다. 유흥가와 가까운 모텔이다 보니 심리적 불안과 함께 보안 문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성동경찰서와 손잡고 '안심주택 협약'을 맺게 됐다.</p>
<p>구는 서울시 협력사업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안심주택'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성동경찰서는 입소자 출입관리,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 건강관리,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p>
<p>'안심주택'은 빈집을 새집처럼 고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두꺼비 하우징' 형태로, 5월말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p>
<p>안심주택에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찰이 상주하며, 2개의 침실과 주방, 가전제품, 가구 등을 비치하고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실도 마련된다.</p>
<p>최근 경찰청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6848건이던 가정폭력 사건이 2014년 1만75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p>
<p>구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시급하다"며 "안심주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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