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3사 재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
통상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지만 롯데는 3년으로 승인 기간이 짧아진 셈이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른 홈쇼핑 중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CJ오쇼핑은 2017년 각각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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