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담보로 쓸 기술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객관적 기술평가가 어려워 기술자료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장이 담보로 쓰인 기술자료에 관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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