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 토론회 거쳐야…

입력 2015-05-01 09:52  

▲ 사진= 김용석 의원실 제공. 최형호 기자.
<p>대중교통 요금 등 서울시 요금인상 문제 등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안이 개정돼 주목된다.</p>

<p>김용석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1)은 지난달 30일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p>

<p>김용석 의원은 "서울시는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불통행정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요금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p>

<p>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해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p>

<p>김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동시에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이런 중요한 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을 의무화한 것은 시민주권을 회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다. 이후에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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