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스와이어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사고 내용과 확산방지 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때에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클라우드컴퓨팅은 개별 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공간의 HW나 SW를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행령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서버스토리지 제공(IaaS), 소프트웨어 제공(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제공(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다음날 30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해에 진행할 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래부에 제출해야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래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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