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처럼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회생절차가 중요하나 최소 45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나 정보가부족하여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p>
<p>중소기업청이 이러한 기업을 돕기 위해 회생 관련 협약 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으로 확대하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p>
<p>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최소 3000만원 한도에서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는 한편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해 준다.</p>
<p>한편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회생컨설팅 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회생신청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p>
<p>이는 자산 80억원 미만의 기업이 회생절차를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최소 4500만원 이상)보다 79%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협업을 통한 절차의 효율화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단축(평균 10개월 → 7~9개월)될 것으로 보인다. </p>
<p>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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