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경기장에서 한국 사진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 본체와 렌즈를 분리한 뒤, 카메라 본체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p>
<p>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장 CCTV를 확인한 뒤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를 절도혐의로 붙잡았다. 도미타는 경찰체포 후 경찰 진술에서 "카메라를 본 순간 갖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p>
<p> 30일 인천지법 김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미타에 대해 지난해 9월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p>
<p>그러나 도미타 선수와 그의 변호인 측은 "수영장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치지 않았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도미타는 지난해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p>
<p>도미타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p>
<p>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도미타의 선수자격을 영구 제명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2016년 3월까지 선수자격정지롤 내렸다.
도미타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p>
한경닷컴 문화레저팀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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