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사진)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50% 이상이 중재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채무조정안을 조율케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채권단이 모여 자신들의 손실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중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개입해 채권단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채권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중재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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