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5-05-03 09:07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로 국회법에 따라 비용 추계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특위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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