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170만 '갈등해소책'필요

입력 2015-05-03 11:32  

▲ '외국인 주민 밀집거주와 지역사회'에 관한 입법지원간담회에서 연설하는 부좌현 의원 - 의원실 제공
<p>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일, 재한외국인 지원정책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p>

<p>안산의 경우 2014년 기준 이주민이 7만5000여 명으로 인국 대비 10.5%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은 서울 8곳, 경기 7곳을 포함해 전국 24곳에 이른다.</p>

<p>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7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p>

<p>재한외국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9.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30년 국내 거주 다문화이주민은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총인구 5,200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전망된다.</p>

<p>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더라도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아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부좌현 의원은 "재한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현재 제도만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할 수 있는 지역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재한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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