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청년창업자 우대

입력 2015-05-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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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4월 2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 시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공포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하였다.</p>

<p>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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