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새정연 전 공보특보 최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차에 같이 탄 모 언론사 기자 배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중식당 앞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차를 몰다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BMW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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