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후퇴
● 국민연금 개혁 '逆주행'
● 공론화 없이 선심 약속
[ 임원기 기자 ] 정치권이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한 마당에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대책 없는 약속’만 덜컥 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적 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하는 재정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현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춰 앞으로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 構?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 개정안이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도외시한 채 미세조정에 그쳤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금 고갈 문제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재원 대책도 없이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마저 퇴보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50년까지 664조원, 2083년까지 1669조원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서 섣불리 합의하고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19대 국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데다 국민 부담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표라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은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공론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을 얼마나 높일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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