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추가요금 불법 지적
국토부, 법률 검토 의뢰
[ 안정락 기자 ] SK플래닛이 지난달 출시한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T맵택시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사진)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T맵택시는 택시를 부를 때 정상적인 택시요금 외에 승객이 추가로 1000~5000원의 웃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당운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플래닛은 T맵택시를 출시하면서 서비스 차별화의 하나로 추가 요금 기능을 내세웠다. 추가 요금 메뉴 옆에는 ‘배차 성공률이 높아져요’라는 문구도 띄워놨다. 승객이 웃돈을 제시하면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시간에도 택시기사가 ‘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6조)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는 팁 정도로 볼 수 있다”며 “택시기사와 승객 간 사적인 계약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는 조언도 받았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또 서비스 출시 전에 서울시와도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T맵택시의 추가 요금 설정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자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팁은 서비스가 끝난 뒤 지급하는 것인데 T맵택시는 서비스 전에 추가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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