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 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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