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식 연구원은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영업권 침해 소송은 2009년 시작된 이래 6년 만에 양사 합의로 법적 다툼을 종결했다"며 "민사 합의금 2억7500만달러(약 2948억원)과 형사 합의금 8500만달러(약 911억원) 등 총 3억6000만달러(약 3859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가 기존에 적립한 충당금은 7000만달러(약 750억원)로, 이를 제외한 2억9000만달러(약 3109억원)가 5년에 걸쳐 분납될 예정이다.
황 연구원은 "코오롱인더는 이를 상반기 중 전액을 부채로 설정하며, 영업외 손실로 인식할 예정"이라며 "합의금 상환 규모는 자체 현금흐름으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라미드 사업이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소송 관련 배상금 규모와 지급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연간 약 400억원의 변호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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