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소송 합의로 불확실성 해소-메리츠

입력 2015-05-04 08:02  

[ 한민수 기자 ] 메리츠종금증권은 4일 코오롱인더에 대해 소송 합의로 아라미드 사업 및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만5000원을 유지했다.

황유식 연구원은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영업권 침해 소송은 2009년 시작된 이래 6년 만에 양사 합의로 법적 다툼을 종결했다"며 "민사 합의금 2억7500만달러(약 2948억원)과 형사 합의금 8500만달러(약 911억원) 등 총 3억6000만달러(약 3859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가 기존에 적립한 충당금은 7000만달러(약 750억원)로, 이를 제외한 2억9000만달러(약 3109억원)가 5년에 걸쳐 분납될 예정이다.

황 연구원은 "코오롱인더는 이를 상반기 중 전액을 부채로 설정하며, 영업외 손실로 인식할 예정"이라며 "합의금 상환 규모는 자체 현금흐름으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라미드 사업이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소송 관련 배상금 규모와 지급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연간 약 400억원의 변호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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