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창업자에게 각종 혜택 지원

입력 2015-05-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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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자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p>

<p>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

<p>이번 개정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단기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다.</p>

<p>이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한다. 또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p>

<p>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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