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연금 불협화음' 진정세…국민연금 공조체제로

입력 2015-05-04 13:19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하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주고받기한 여야 간 협상 결과를 놓고 불거졌던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갈등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4일 순방 귀국 일주일 만에 처음 나온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성격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당초 약속한 합의 시한을 지킨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50%로 올리는 마지막 쟁점을 합의하면서 최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 "매끄럽지 못했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했을 뿐 정면 비판은 자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해명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불만을 잠재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당청이 이 문제로 더는 충돌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청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령액 인상은 2000만명에 달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할 문제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9월을 시한으로 벌어질 지난한 국민연금 개혁 협상에 대비한 당청 간 긴밀한 사전 공조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데 대해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