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홍철 회장이다. 사진=김희주 기자 |
<p>손해사정사회 홍철 신임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홍 회장은 지난달 17일 손해사정사회 임시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년여의 긴 세월을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그들의 지위 향상과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던 인물이다.</p>
<p>하지만 그는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기쁨보다 입장차이로 갈라진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로 단결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최근 김영호 전 회장과 법인 소속의 회원들이 손해사정사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p>
<p>홍 회장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회를 떠난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한다"면서 "보험 산업 복잡한 구조에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안타깝고 가슴 시리지만 서로 반목할 사이도 아니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p>
<p>그는 "오히려 우리가 묵묵히 손해사정사의 지위 향상과 제도의 취지에 맞는 독립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조만간 좋은 환경에서 다시 조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p>
<p>지난 1978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 제도가 생긴 후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약 8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중 1/3이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고, 1/3은 일명 법인손사로 불리면서 보험회사 자회사나 하청회사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1/3이 흔히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류된다.</p>
<p>이런 손해사정사의 현실은 현장에서 손해사정을 할 때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느냐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정확히 설명하면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지만 보험금 지급을 하는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p>
<p>홍 회장은 "보험 산업의 구조상 손해사정사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그는 "특히 일부에서는 보험회사나 자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금액을 깎는 만큼 수당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일하는 모순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는 손해사정사 제도나 모법의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면서 훅릴楮置杉?</p>
<p>그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구조적으로나 독립적으로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p>
<p>그 대안으로 홍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회장 선거공약으로 '공인사정사법안 처리'를 내세울 만큼 손해사정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
<p>홍 회장은 "사실 국회에서 강석훈 의원이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했던 '보헙업법 개정안'은 모법으로써는 괜찮지만 이미 손해사정사가 8000명이나 배출됐고 손해사정 시장규모가 연 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그는 "시대와 환경이 변한만큼 보험업법 안에 이 많은 변화를 다 담으려 하지 말고 사회가 다양화, 다각화함에 따른 걸맞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홈 회장은 이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보험소비자의 편익에 서는 독립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p>
<p>홍 회장은 "보험은 보험소비자의 최소한의 재산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비상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주고 상대적인 강자로부터 편이 돼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사정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p>
<p>정부에서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보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보험에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다. 대부분 보험가입자는 막상 사고를 접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만큼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하다.</p>
<p>홍 회장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보험소비자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우리 손해사정사의 역할이자, 우리가 바라는 '공인사정사법'의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p>
<p>'공인사정사법'은 지난해 10월 이명수 의원가 대표발의 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 앞으로 손해사정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제정이 시급해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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