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입력 2015-05-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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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상'이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대법원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일주일 뒤 증상 악화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질병의 발병과 악화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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