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의조차 안해
[ 이승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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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된 법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은 2012년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000일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측에서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안건 심의 순서에 대한 갈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학교 앞 정화구역(50~200m)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2012년 10월 국회 제출 이후 정 ?상태다.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법의 4월 국회 우선 처리를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도 학교 위생정화구역에 건설을 신청하는 호텔 중 70% 이상은 허가가 나는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의사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는 6일이다. 그전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5일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이번 국회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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