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발 후퇴…野는 강행
사회적 기구 험로 예고
[ 이승우 기자 ]
정부는 2013년 3월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2044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골자였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4%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대신 5년 뒤인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발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2016년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모든 사안을 2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여기서 언급된 것도 ‘사회적 기구’였다. 오는 8월 말까지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기구의 역할과 구성, 논의 범위 등은 미지수다. 당장 기구를 꾸리더라도 남은 시간이 4개월 정도밖에 없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는 방침에 뜻을 모았더라도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사항은 ‘산 넘어 산’이다. 우선 늘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한다. 더 받는 만큼 더 내거나, 세금을 투입해 보충하거나, 다음 세대에 비용을 떠넘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올해부터 연금급여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2065년까지 663조6000억원, 2083년까지 1668조8000억원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만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합의 이후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도 사회적 기구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소득 명목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의 공적 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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