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5일 보충역 복무자와 승선근무예비역(비상시에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지원하는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 승선 근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호봉 또는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의무종사 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