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혼인·가족생활 기본권 침해"
[ 양병훈 기자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토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이를 즉각 폐지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봤을 때 딸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이 명백했지만 민법 844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하는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법원에 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
"혼인·가족생활 기본권 침해"
[ 양병훈 기자 ]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토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이를 즉각 폐지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봤을 때 딸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이 명백했지만 민법 844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하는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법원에 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