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놓고 갈등

입력 2015-05-05 21:37  

'3억→10억원' 추진에 중소건설사 반발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말한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를 축소해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의 사업 영역이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3?기준 3억~1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는 총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조1000억원가량을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공사는 18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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