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달라진 서울변회에 거는 기대

입력 2015-05-05 21:45  

법조 산책


[ 배석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고발 조치, 재판연구원(로클럭) 문제,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한 뒤 대형로펌에 변호사로 들어갔다 자신이 몸담았던 재판부 사건을 대리한 사항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서울변회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지금까지는 조사위원회 결론대로 갔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라”며 조사위원회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이전 공무원 시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또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경찰관에 대해 지난달 13일 징계를 촉구했다. 경찰공무원 8명은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면서 로스쿨을 다닌 결과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편승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회장은 “이들의 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위원회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와 불공정 문제 등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말 집행부가 새 임기를 시작한 서울변회는 6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법조계에 산적한 현안을 변호사단체의 힘만으로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단순히 변호사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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