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 처리…국민연금 연계 '막판 변수'

입력 2015-05-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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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명시 않을 땐 협조 못해"
與 "수치 미리 정하는 건 사회적 기구 설립 취지에 어긋나"



[ 박종필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협상이 막판 암초로 급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6일까지 회기인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 초 여야는 여야 대표 간 합의를 거쳐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와 함께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이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새정치연합은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내용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 논의의 핵심이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 수치를 미리 정하는 것은 사회적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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