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시비 우려도
[ 박동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두세 곳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은 국내외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핀테크(금융+기술) 흐름을 선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외 사업자가 엄격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정부가 인허가 재량권만 앞세워 진입을 불허하면 형평성 시비와 함께 통상마찰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 국회 입법화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려는 신규 사업자가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은 크게 세 가지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대주주의 출자 능력,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 계획 등이다. 이 중에서 금융위가 재량권을 행사하려는 부분은 ‘사업 계획’ 항목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의 인가 요건으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다른 업종 기업과의 제휴가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흐름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다 식ツタ? 통신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다.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또 다른 이유는 “제2금융권이 규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전했다. 은행업 면허 획득만을 위해 증권, 보험 등 2금융권 회사들이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이라도 금융위 재량권에 따라 금융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 회의를 열고 있는 하나금융그룹만 해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회의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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