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6일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5-05-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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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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