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14억 아파트, 경매 넘어가더니 결국엔…

입력 2015-05-06 13:57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혁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비워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10일 이혁재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A씨가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4월 24일자로 인도 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A씨에게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의 인도명령에도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낙찰자 A 씨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말한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울 것이며, 현재 (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혁재가 살고 있는 14억 원 대의 인천 송도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으며,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항고는 모두 각하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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