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노인' 알뜰폰 구매 사기 '급증'

입력 2015-05-06 14:25  

<p>◇ 서울에 사는 'A' 노인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이 공짜라는 말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후 A할아버지 자녀가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도 모를뿐더러 최근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기록을 제시하겠으니 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p>

<p>◇70대 'B' 노인은 은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만7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A이동통신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을 했다. 이후 청구서가 오지 않아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곳은 A이동통신사가 아닌 Aa알뜰통신사였고 휴대폰도 최신형이 아닌 구형이었다. 게다가 요금도 2만7000원이 넘게 청구됐다. 자녀는 다른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고, 설명내용과 달리 이행된데 대해 항의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p>

<p>◇ 60대 'C' 노인은 35요금제를 가입하면 3개월간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차 부터는 1만5000원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아보니 매월 3만9000원~4만1000원이 청구됐다.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돼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 하자, 28만1880원을 입금해주겠으니 35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p>

▲ 그림=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p>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노인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 날것으로 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p>

<p>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이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p>

<p>모르면 피해위험 '커'</p>

<p>일부 알뜰폰 판매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 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p>

<p>이외에도 전화권유판매 등 대면하지 않고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큰 것으로 조사됐다.</p>

<p>따라서 계약 내용이나 조건, 혜택, 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설명과 다를 때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p>

<p>피해당하지 않으려면?</p>

<p>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경우, 전화권유, 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것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p>

<p>또한 시는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p>

<p>이어 시는 충동적으로 또는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p>

<p>시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반면 여러 단계의 위탁영업 판매방식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

<p>이에 시와 소비자원은 " 알뜰폰 구매와 관련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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