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5-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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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5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6일 김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양호 당시 후보가 선거운동 중 한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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