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6일 김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양호 당시 후보가 선거운동 중 한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