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박삼구 회장, 채권단 가격 거부시 우선매수권 사라진다

입력 2015-05-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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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박 회장 우선매수권 영구성 여부 법률 검토
개별협상 전환해도 칼자루는 채권단 손에



이 기사는 05월06일(15: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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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매각작업이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간 개별협상으로 들어가더라도 칼자루는 채권단이 쥘 전망이다. 채권단이 제시한 가격을 박 회장이 거부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출자전환 주주단)이 이달 초 법무법인 3곳에 ‘우선매수권 영구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채권단이 결의한 행사가격을 박 회장이 거부할 경우 우선매수권이 소멸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는 7일 전체 주주단(출자전환한 채권단 52곳)이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박 회장과의 개별협상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가격을 박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시키면 채권단 결의를 통해 행사가격을 결의할 수 있다”며 “박 회장은 채권단 결의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는 우선매수권을 박탈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과의 개별협상이 확정되는 대로 삼일회계법인과 딜로이트안진을 통해 금호산업 공정가격 산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공정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 등 무형자산가치)’을 얹어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 행사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금호산업 본입찰에서 호반건설이 제시한 6007억원을 크게 웃도는 8000억~1조원 사이의 가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회장 측은 최근 주가 하락과 호반건설 입찰가 6007억원을 주요 가격 산정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 채권단과 간극이 큰 상황이다.

만약 박 회장이 채권단 제시가격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거부해 우선매수권이 사라지면, 채권단은 제 3자에게 금호산업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매각을 못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채권단들 사이에선 헐값에 매각하느니 금호산업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수정/김순신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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