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아파트 인도명령 보도에 "통지도 못 받았는데…억울하다"

입력 2015-05-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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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이혁재가 법원의 아파트 인도 명령을 받은 가운데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24일 법원은 방송인 이혁재의 송도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A 씨의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 매체에 따르면 이혁재는 “아직 법원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어떻게 알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유감스럽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당연히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이후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살 집이 구해져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이혁재는 “월세라도 구할 시간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집을 넘기고 가족들과 길거리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 이혁재는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연예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이토록 친절하고 자세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 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받아들여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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